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 관 일 부 변 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 관 일 부 변 경 (안)
유성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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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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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 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 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 권의 8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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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 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 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 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 자등록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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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 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예치하고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 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 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 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 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다. |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 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 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 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 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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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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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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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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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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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 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 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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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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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 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 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 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 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 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
제42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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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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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 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 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 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 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 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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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좌동
⑥ 좌동
⑦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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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 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 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권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 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 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 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 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 할 수 있다. |
제42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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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10조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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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1. 이 정관은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2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ㆍ사채 등 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 19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