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 저희 유성기업은 지난 3. 25.부터 지회조합원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하여 5. 1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과 외부세력들에게 공장을 점거 당하였고, 완성차업체에 생산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 5. 23. 고용노동부가 지회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점거상태가 지속되어 5. 24. 3,500여명의 경찰이 점거자 전원을 연행하면서 공장은 재가동되었고,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여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매일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재점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저희 유성기업 임직원은 많은 국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유관기관의 관계자 분들께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사죄드립니다.

 

 ◈ 이 자료는 저희 회사의 업무정상화를 염원하면서 유성기업을 사랑하고 걱정해주시는 분들, 유성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및 유성기업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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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노사갈등의 원인

�� 5. 18 이후 빚어진 불행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2010. 1. 13. 유성기업 노사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합의서에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하여 2011. 1. 1.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주간 2교대제 도입관련 주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주요 내용 >>

2. 교대제 개선

 (1)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현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2) 위 주간2교대제 도입관련 중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2010년 1월 1일까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해결해 나간다.


3.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 2010. 6. 29. 유성기업 노사는 2010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임금`단체협약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유성지회측에서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아무런 요구도 없었습니다.



◯ 2010. 12. 23. 새로운 지회장이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근거로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부터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회측이 주간2교대제 도입과 더불어 현재의 임금총액(기본급+ 연장수당)을 월기본급으로 하는 월급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면서 회사측의 생산량 확보에 대한 약속 제의는 거절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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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의 문제점

��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의 내용은 무엇이며, 회사가 지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직원들의 건강과 복리를 고려할 때 야간근무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량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지회가 주장하는 “주간2교대제”는 현재 주간조 10시간(08:30-19:30, 기본8 +연장2시간), 야간조 10시간(22:00-08:00, 기본8 +연장2시간)씩 하던 작업을 오전반 7. 5시간(08:00-16:00, 휴게30분), 오후반 7. 5시간(16:00-24:00, 휴게30분)으로 하자는 것이며,


  - “월급제”는 현재 10시간 작업하고 받는 임금을 그대로 월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해달라는 것이며, 임금 및 생산물량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만약, 지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임금은 약 25%의 상승효과가 있으며, 회사는 생산시설을 1/3 증설하고 생산인력을 1/3 증원하여야 합니다.


  -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경영적자가 지속(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230억원 누적)되는 상황에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더 이상 기업경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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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3. 25. 이후 지회의 집단행동의 문제점

�� 지회가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왔으며, 그러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나요?


◯ 2011. 3. 25.부터 5. 17.까지 유성지회는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관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상적인 태업, 파업을 지속해왔고, 결품사태 방지를 위한 회사의 관리자의 작업을 방해하였습니다.


《5. 18. 이전 유성지회의 불법 집단행동 현황》

일자

주요내용

3. 25.(금)

- 전 조합원 관리동 집회(10:00 ~ 10:25)

- 전 조합원 조퇴 및 특근 거부(10:00 ~ 17:30)

3. 28.(월)

- 검사과 현장 방문 및 검사팀 작업 중지(10:10 ~ 12:30)

4. 13.(수)

- 만국기 제작 및 게시(소속별 실시시간 자율 지정 시행)

4. 19.(화)

- 플랜카드 제작 및 게시(소속별 실시시간 자율 지정 시행)

4. 22.(금)

- 확대간부 현장 순회 구호제창 및 파업가 제창(13:30 ~ 14:30)

4. 26.(화)

- 전 조합원 볼펜 안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투쟁지침 1호)

4. 29.(금)

- 확대간부 조퇴 및 현장순회 구호제창 및 파업가 제창(10:30 ~ 17:30)

5. 3.(화)

- 확대간부 전원 잔업 특근 거부(투쟁지침 2호)

- 전 조합원 조퇴(10:30 ~ 17:30)

- 생산설비 가동스위치 무단점유 및 설비 훼손(18:10~18:30)

5. 4.(수)

- 전 조합원 집회 실시(투쟁지침 3호)(14:00 ~ 15:10)

- 생산설비 열쇠 탈취 및 은닉(09:00~)

- 근로제공 거부(09:00~)

- 회사공고물 훼손(12:40), 로비 집회(14:00~15:10)

5. 9.(월)

- 5.11.부터 투쟁 종료시까지 전조합원 잔업특근 철폐(투쟁지침 4호)

- 태업(08:30~12:30)

5. 12.(목)

- 유인물 배포 및 출근투쟁(07:50~08:30), 로비집회(10:25~)

- 회사 유인물 훼손(11:00~), 현장순회 및 시위(18:00~)

5. 16.(월)

- 태업(09:30~11:20), 근로제공 거부(11:20~14:30)

- 현장순회 및 작업방해(15:10~15:55)

- 폭행사건(21:50~), 태업(22:30~)

5. 17.(화)

- 무단 외출 및 조퇴(10:30~), 태업(10:30~)

- 현장순회 및 현장작업 저지, 폭행사건(11:00~)



◯ 2011. 5. 16.(월)부터는 휴일에 관리직들이 작업했다는 이유를 들어 09:30부터 태업, 근로제공 거부, 집단외출로 사실상 전면적인 파업을 하였으며, 관리직원들의 작업을 폭력으로 저지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로써 생산물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유성지회의 “투쟁지침 1호(전조합원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가 공고된 지난 4월 26일 이후에는 전주에 비해 51%가 감소하여 재고가 거의 고갈되었고 5개 주요품목은 결품사태(재고가 ”0“인 상태)가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일평균 생산물량 감소 현황(아산공장)>>

※ 단위 : 천개/일

주차

평상시

3월 4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4월 5주

5월 1주

생산
물량

220.0

185.7

163.1

175.3

174.9

172.7

79.8

(△ 56%)

96.8

(△ 46%)



<< 2일 이내 결품 우려 주요 품목의 재고현황>>

2011. 5. 18. 오전 현재

품  목

1일 소요량(개)

재고량(개)

가용일(日)

디젤 R 2.0

      1,100

      1,228

0.3

디젤 R 전체

      1,450

      2,283

0.1

디젤 A

        680

      1,645

1.6

디젤 S

         80

        202

1.3

디젤 J3

        210

        185

0.3




�� 3. 25. 이후 5. 17.까지 지회의 집단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고,

 ▲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조합원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고,

 ▲  그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여야 하는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유성지회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자 태업, 집단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집단행동을 자행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입니다.


  - 지회의 이와 같은 행위는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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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5. 18.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경위

�� 5. 18. 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서 시한부 파업(13:30-15:30)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과 다릅니다. 지회는 14:30부터 관리자들의 작업을 라인점거, 집단 폭언과 위협으로 방해하여 생산이 완전 중단되었고, 결품이 발생하였습니다.



◯ 2011. 5. 17. 22:00 - 5. 18. 10:30 유성지회는 근무시간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참석율 : 95%, 찬성율 : 78. 2%)하여 총파업을 결의하고, 13:00경 투쟁지침 5호로 13:30-15:30 “전 조합원 투쟁리본달기 및 깃발 제작하기”라고 공고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 2011. 5. 3. 유성지회는“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에 관한 특별교섭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5.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한 바 있음



◯ 당일 14:30부터 관리직원들이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라인을 점거하고, 지회 확대간부 및 실천대원 40여명이 일제히 징을 치면서 작업을 하려는 관리직원을 둘러싸고 폭언과 협박을 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17:30 이후에 조합원들 일부는 귀가하였으나, 일부는 여전히 탈의실 등에 대기하였고, 유성지회 실천대 36명 및 확대간부 27명은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관리직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5. 18.에는 08: 30부터 20:00까지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결품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2011. 5. 18. 16:00경 회사가 결품방지를 위하여 시설보호요청 공문을 지참하고,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관리직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을 제지해줄 것을 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 2011. 5. 18. 20:00 회사는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리직원으로 작업을 재개하고자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하고, 사내 공고 후 야간조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직장폐쇄 사실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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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5. 18. 쟁의행위의 불법성 

�� ‘11. 5. 18.자 지회의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


☞ 아닙니다.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지회는 14:30부터 관리자들의 작업을 라인점거, 집단 폭언과 위협으로 방해하여 생산을 완전 중단시켰으므로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이 결여된 쟁의행위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의 쟁의행위이므로 시기상으로도 불법인 쟁의행위입니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여 경제적 타격을 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협에 규정된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명목으로 근무시간 중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후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관리직이 대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폭력과 협박으로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성지회의 ‘11. 5. 18.자 쟁의행위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의 소유권 및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고, 관리자들에 대한 폭력과 적극적인 작업저지 행위이므로 수단·방법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입니다.

❍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근거가 된 2010. 1. 13.자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별도의 특별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이 합의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바,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는 2012. 1. 12.까지 유효하므로 이 기간 동안은 평화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유효기간 내에 유성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으나 2012. 1. 12.까지는 평화적 교섭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시기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입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평화의무 관련 판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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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직장폐쇄의 정당성 

�� 지회는 지회가 5. 18. 파업찬반투표를 하고 시한부 파업을 한 것인데도 회사가 당일 20:00시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회의 불법 집단행동은 3. 25.부터 연속적으로 행하여져 왔고, 이로써 제품재고가 고갈되어 회사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데다가 5. 18. 14:30부터 결품사태를 막기 위하여 관리직원들이 작업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여 결품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직장폐쇄는 방어적 직장폐쇄로서 정당합니다.


❍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사는 2011. 3. 25. 이후 55일간 계속된 지회의 잔업·특근거부, 태업, 파업, 관리자 작업 방해 등으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고 결품사태가 우려되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 더구나, 3. 25. 이후의 지회의 집단행동은 노조법에 규정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된 불법 집단행동이었고,



    - 5. 18.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14:30부터 20:00까지 관리자의 작업을 폭력과 위협으로 방해하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생산설비를 지킴으로써 관리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직장폐쇄는 방어적 자구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대법원은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 행위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적정한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적·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 34331 판결)하고 있으며,

    - 고용 노동부도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는 시설관리 및 다른 근로자의 정상조업 등을 위해 단행한 방어적 자구조치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위배한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2010. 02. 01. 노사관계법제과-315)



��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조법상의 직장폐쇄에 해당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술한 바와 같이 노조법에서의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노조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용자의 쟁의행위입니다.

❍ 그런데, 지회의 2011. 5. 18.자 파업, 태업, 관리직원에 대한 작업 방해 등의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는 2011. 3. 25. 이후의 불법 집단행동의 연속선 상에 있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회사의 직장폐쇄는 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품재고가 고갈되고 결품사태가 발생할 위험에 직면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자구조치이므로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지회의 부당한 법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것은 지회가 직장폐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불법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행정관청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직장폐쇄를 정당방위로 볼 경우


   - 회사가 직장폐쇄 개시한 후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노무를 수령하고, 노조출입 불허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전술한 바와 같이 지회의 파업 및 태업 등이 노조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지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질서가 유린되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손배금 1,111억여원 예상)이 발생하였으므로

   - 회사가 ‘11. 5. 18. 20:00 단행한 지회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와 회사출입 불허 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지회는 2011. 5. 19. 관리직원들을 몰아내고 5. 24.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공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채 관리직원들의 접근을 폭력으로 차단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켰고, 나아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의 생산차질까지 초래하였으며, 2011. 5. 25. 이후에도 매일 공장 앞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공장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11. 5. 18. 20:00 이후 일부 조합원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는생산중단사태 재발로 인한 도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 또는 폭력·생산시설 점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직장폐쇄를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볼 경우


 - 회사의 직장폐쇄 개시, 일부 조합원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가 정당한가요?

❍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조법 제4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의무만 두고 있어서 정당성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은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어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 34331 판결)


❍ 그러나, 노조법 제4조의 취지나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회의 2011. 3. 25.부터 5. 18.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의 집단행동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의 쟁의행위가 명백히 부당한 쟁의행위이므로 판례에 나타난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 가사,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힘의 균형측면에서 볼 때 이미 2011. 5. 18. 당시에 이미 결품사태가 임박하게 됨으로써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합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의 힘의 균형 측면에서 볼 경우

 

    - 회사의 직장폐쇄 개시, 일부 조합원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의 힘의 균형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회사의 직장폐쇄 개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의 노무수령, 노조출입 불허, 직장폐쇄 유지가 사회적 상당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  음 >>>


  ◈ 직장폐쇄 개시의 상당성

    ❍ 유성지회는 노조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하여 회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55일간 지속적으로 파업, 태업 등 불법 집단행동을 지속하여 생산량을 51% 감소시킴으로써 제품재고를 고갈시켰습니다.

   ❍ 회사가 결품사태를 방지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로부터 공급계약을 불이행에 따른 손배금을 피하고자 부득이 관리직원을 대체투입하여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노조가 방해하였습니다.(생산시설 점거, 관리직 에 대한 폭행․협박, 전원 차단, 전원 스위치 작동 열쇠 탈취․은닉) 

 ❍ 노동부도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는 시설관리 및 다른 근로자의 정상조업 등을 위해 단행한 방어적 자구조치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위배한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0.02.01. 노사관계법제과-315)


 ◈ 직장폐쇄 유지의 상당성

 ❍ 직장폐쇄 직후인 2011. 5. 18. 21:30경 지회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물리력으로 정문을 돌파하여 공장에 난입하여 사무실과 작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공장을 완전 장악하였으며,


     - 2011. 5. 19. 이후 유성지회는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회사 내에서 숙식을 하며, 회사로 출근하려는 경영진 및 관리직원을 회사 정문 밖 200미터까지 나와서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쫓아내거나 폭행하여 1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 2011. 5. 24.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매일 회사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후 공장 재점거를 위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공장진입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하여 조합원들의 작업복귀를 막고 있으며, 관리직원들에게 전화로 온갖 비난과 협박,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 및 관리직원들에 대한 보복 등 통제 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회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복귀 후 납품업체의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생산 활동과 작업장 질서 유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직장폐쇄의 철회 및 노조사무실 출입허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대법원도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로 볼 때 복귀 후에도 파업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의 연속 등이 필수적인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파업종료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조의 업무복귀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문 7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력

��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할 경우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직장폐쇄기간동안 회사가 조합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동안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 만약,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 한편, 회사는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를 가지고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유성기업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문 8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 지회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라면 2011. 3. 25. 이후 연장·특근 거부, 파업, 태업, 직장점거 등 모든 집단행동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가나요?


☞ 지회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행동에 가담한 조합원들도 업무방해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과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형법상으로도 정당행위로 취급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주도한 지회 집행부와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업무방해 책임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지회 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집행부 전원은 물론 쟁의행위 가담 조합원들도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임금가압류 신청을 한다면 임금의 1/2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결여되어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된 사례

        ▶ 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관련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數人(여러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數人(여러명)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