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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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0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대상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
되는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주 조치 사항 | ||
| - 2019.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 ||
| 요청하시기 바라며, | ||
| - 2019.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8.21 ~ 9.11일까지 | ||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 ||
|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 ||
|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아래내용)를 | ||
|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기준으로 | ||
|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 ||
구분 | 신청인 | 필요서류 |
개인 | 본 인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2. 신분증 | ||
| 3. 주권 실물 | ||
대리인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 -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위임장(본인 임감날인) | ||
| 2. 본인 신분증 사본 | ||
| - 1차 복사본만 가능(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 ||
| 3. 대리인 신분증 | ||
| 4. 본인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5. 주권 실물 | ||
법인 | 대표자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 청구인(법인 인감 날인) |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대표자 신분증 | ||
| 4.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 ||
| 6. 주권 실물 | ||
대리인 |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
| - 청구인,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대표자 신분증 | ||
| 4.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
|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 ||
| 6. 주권 실물 | ||
2019년 7월 23 일

대표이사 류 현 석
